2024년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시 본인납부금액과 정부기여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오니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5년 만기 / 매월 최대 70만원 납입

– 납입액의 최대 6%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자격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신청기간은 2024.1.2.~2024.1.12.이며 자격조건 확인 절차 이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확인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2024.1.29.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1.18.부터 계좌 개설 가능)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의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취급 은행 및 금리

시중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에서 개설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 취급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 3.8%~4.5%로 적용되며 우대금리까지 적용될 경우 최고 6%까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우대금리를 확인하시어 가장 유리한 곳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2024년도 변경된 내용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하여 일시납입 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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